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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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 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1)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020원 입니다.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는?

해당사항 발급서류명 발급기관명
기본서류 1. 주민등록등본-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3.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 1통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과세사실없음) - 1통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기본서류 동사무소(주민센터)
1. 임감도장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앞, 뒷면)
3.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시세확인서 (근처공인중개사)
4.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5. 통장거래내역서(2곳정도)
6.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포함)
본인지참
직장인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최근 1년분 급여증세서(최소3개월근로자)
3. 근로소득원천증수영증
4. 퇴직금 확인 증명서
5. 소득확인서 제출자는 입증자료 제출(통장내역등)
회사의뢰
사업자인경우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관할 세무서
차량소지자인경우 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시, 군, 구청
보험가입자 1. 보험증권사본
2. 해약환급금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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