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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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불이익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법적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선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채권자 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 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청 / 읍 / 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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