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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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이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 로 하여금 통상의 재판절차 없이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가령 A가 B에게 5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어 법원에 500만원을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A와 B를 소환하지 않고 채권자 A의 주장만 가지고 채무 자 B에게 같이 신청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채무자 B는 신청서를 받아보고 A의 주장이 맞으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A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는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 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 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1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 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 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행권 제도

이행권고결정이라 함든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 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1.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의 경우에
2. 비교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나 금액이 적어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직권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한 후
4.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5.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함으로서 재판 진행 절차를 간이화 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이행 권고 결정문을 받은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 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 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

1. 가압류의 의의, 요건

가압류란, 통상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먼저 취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금적 채 권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3,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취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다면 채권자는 판결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곤란하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등 부동산 또는 자동차, 고가의 가전 제품,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채권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케 하는 처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2.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을 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어 채무자가 재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행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가압류 물건에 대하여 매매, 증여 및 저당권, 질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되게 됩니다.

3.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해서 가압류 결정의 위법, 부당을 다룰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온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가압류 결정의 위법, 부당을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의 사건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보전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제도

1. 의의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 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 입니다. (민사집행법 61조 1항)

2. 제도적 취지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하는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 탐지하거나 강제 수색할 수 있는 권한과 사실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 기 힘든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채권자가 많은 시 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얻어낸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위반의 효력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 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제도

1. 의의

재산조회제도란 민사집행법이 새로이 도입한 것으로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재산 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이 명시 의무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자의 ㅅ니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 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고나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비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신청요건

타인 명의 예금 계좌를 찾는다든지 하는 재산 조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음으로 쉽게 인정할 수 없고 신중히 하여하 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산명시 절차가 끝나고,
②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 명시기일에 출석하였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 한 경우 예금 계좌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회 대상 금융사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금융 재산에 관하여 일괄 조회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 관련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회 대상을 특정 금융사로 한정한 것이며 채권자는 일괄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조회를 원하는 여러 곳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1. 의의

채무 불이행자 명부라 함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 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제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잇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요건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70조 1항)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기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 결 또는 기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예컨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의 경우를 제외한다.(민사집행법 70조 1항 1호)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민사집행법 70 조 1항 1호)

3. 채무불이행자 등록 말소 청구

채무자는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는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빚을 지게 되는 경우 앞에서 본 민사적 조치 이외에도 채무자는 여러 형사적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딪히는 형사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펴보기로 합니다.

사기죄부

형법상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또는 이득)을 교부(편취)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경우 '변제의 의사와 능력 이 없으면서 마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돈을 차용'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 는 재물을 교부받을 당시 채무자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마음이나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단 재물을 교부받은 이후에 채무자가 변제를 회피하는 등의 사유는 사기죄의 성립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차용금 사기의 성렵여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이 차용자의 차용 경위, 차용당시으 차용자의 다른 채무 부담 내용과 차용자의 재산 소유 정도 기 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차용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차용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차용당시 채무 자가 다른 채무가 이미 많이 있었던 사정이 있는 등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사기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한편 최근 법원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연체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즉, 부산지법 형사 5단독 박용표 판사는 '신용카드 모집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닫은 뒤 신용카드 사용대금 1,900여만원을 연체한 형의(사기)로 기 소된 김모(41, 세탁물배달원)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 것입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99년 12월 당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s카드 사 모집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카드를 발급받았고, 당시 신용불량자만 아니라면 누구든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만큼 김씨가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회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김씨가 처음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6개월간 1,200여 만원을 사용 하고 이를 모두 변제했으며 2000년 9월부터 연체한 1천 900만원은 정상적인 카드발급을 통해 카드회사로부터 공여 받은 신용에 따라 카드를 사용 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사했다. 이밖에 박 판사는 "김씨가 카드를 사용할 때 재산 상태를 카드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으며 이와 같은 고지의무를 강제화하면 국가 형벌권이 사경제 영역에 개입해 개인의 자유역역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금융기관 자생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사회상규에 기초한 고지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강제 집행 면 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 다.(형벌 제327조) 이 죄는 민사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고 그 실질적 적정을 기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 다. 강제 집행 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행하려고 하는 객관적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74.10.8 선고 74도 1974판결) 강제집행을 당할까봐 재산을 다른 장소로 숨겨 놓는다든지 양도할 의 사가 없음에도 재산상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해놓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기재산을 매각처분 한다든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채무를 벤제하여 재산을 없애는 행위는 강제 집행 면 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의사에 의한 양도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를 해치는결과가 되었다고 하 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죄 동산압류의 경우 압류표시인 빨간 딱지를 없애는 경우

동산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빨간 딱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빨간 딱지를 떼어내 면 바로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물론 아예 압류물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적어도 법적 조치가 행해졌다면 법적 조치를 인정한 뒤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지 법적 조치 자체를 아예 무시하면 안됩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 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과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카드깡

카드깡이란?

신용카드에는 현금을 대출받는 현금 서비스기능과 물품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 신용 구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 신용 구매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원이 물건을 구매한 뒤 나중에 가맹점에서 카드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구조인데 카드사가 회원 이 가맹점에서 진정으로 물건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카드깡이라는 것은 바로 신용카드의 이러한 구조를 이용한 신종 사채업입니다. 즉 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하여 허위로 물건을 산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물건 대금에서 깡 수수료를 공 제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뒤 한달 뒤 카드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카드깡 이용자도 처벌되는가?

카드깡의 경우에는 카드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세금 포탈에도 이용되며 악질 사업자 배만 불리는 사회적으로 아주 불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카 드깡 업자는 반드시 엄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카드깡 이용자도 처벌하여야 할까요? 카드깡 이용자들은 대개 카드깡 업자들의 꼬임과 유 인에 빠져 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깡업자에 비해 처벌할 필요성이 크지 않죠. 또한 처벌한다면 누가 카드깡 적발에 협조하겠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카드깡 이용자는 현재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 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한 자]
위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한" 깡업자만 처벌하고 있지 깡을 한 카드 회원은 처벌하고 있 지 않습니다.

부정수표 단속위반

1. 처벌의 의의

우리나라는 현금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수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적상한 자기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 부족, 거 래 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단 수표를 발행한 후에 당좌계좌에 예금을 넣지 못하여 부도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유 여하 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있으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채무를 많이 지더라도 일단 수표는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대응 방법

수표 발행 후 부도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가 난 뒤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부도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을 설 득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하도록 한다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부도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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